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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대형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내달까지 졸음운전 예방 홍보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전세·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이어지는 단속은 관광버스 안 음주와 가무, 운전자 음주, 대열운행, 화물차의 정비 불량,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또 지난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11개 지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진단, 시설물 정비를 하고 졸음운전 예방 홍보활동도 벌인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대형버스 교통사고를 보면 1∼3월은 평균 38.9건인데 비해 4∼5월에는 43.7건으로 증가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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