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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하면 선처”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 기회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제공·수수한 자수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경찰서 또는 파출소 등에 찾아가거나 전화(112), 서면으로 자수하면 된다.

또 본인 이외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며, 자수한 단순투약자의 경우 자수경위와 치료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해 치료보호,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관용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기간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별자수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UCC,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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