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외국에 나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가 7만 2천명,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도교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쯤에는 개정 법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