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타낸 이사장과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1·여)씨와 인천시 남구 공무원 B(59·5급)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3억7천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악용해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A씨 등 2명이 출자금을 모두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생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B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경찰 수사에 대비하라”며 이같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