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내 초등학교 운동선수는 정규교과시간 모두,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는 오전 정규교과수업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합숙훈련이 허용되고, 전국 규모 경기출전은 연 3회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4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수립해 최근 시,군 교육청에 하달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는 현재 970여개의 운동부와 1만2천여명의 운동선수가 있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체육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체육과목 시간배당 기준 및 수업 시수 이행을 철저히 하고, 체육수업 시간을 타교과 시간.행사 등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했다.
체육특기생 관리에 대해서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과다한 운동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운동선수는 정상수업,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는 반드시 오전수업을 참여토록 했다.
또 훈련은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고 앞으로 선수등록 및 경기대회 참여 등에 최소학력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 수업기간 중의 합숙 및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시키고, 작년에 전면금지시킨 초등학교 상시합숙훈련에 대해서는 학기중 2주미만의 훈련은 허용하되, 교외 합숙훈련은 금지시켰다.
중.고등학교 2주이상 상시합숙은 감독교육청에 훈련 계획을 제출해 협의토록 했다.
특히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력저하 방지 및 기본학습 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국단위 대회에 3회까지 출전을 제한시켰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이미 출전 신청을 마친 대회, 하계.동계 방학중에 개최하는 대회 등은 3회제한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과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한 학교체육 기본방향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전국규모대회출전 3회제한과 2주이상 합숙훈련을 금지시킨 것"이라며 "'운동밖에 모르는 선수'라는 오명을 벗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합숙훈련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된만큼 합숙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