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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비싼 값에 강매 11개 업체 적발

인터넷 허위광고로 구매자 유혹
협박·욕설 등 공포 분위기 조성
인천경찰 “조직적 범행 수사”

인터넷에 올린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하고 총 11억원을 챙긴 수도권 일대 중고차 매매업체 1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37)씨 등 중고차 판매업체 팀장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B(28)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11개 중고차 매매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C(46·여)씨 등 차량 구매자 125명을 상대로 중고차를 강매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해 총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해당 차량이 이미 팔렸다”거나 “반파 전력이 있어 위험하다”며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하고, 구매자들이 항의하면 인천과 부천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며 욕설하고 협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비싼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2014년식 투싼 차량을 60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매매업체를 찾아갔다가 경매인수대금 2천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해 결국 2010년식 스포티지 차량을 2천100만원에 억지로 샀는가 하면 새 차량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중고차량을 산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11개 업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체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범행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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