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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 노력

 

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나 북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시 위의 질서 유지선의 준수와, 적정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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