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 청탁을 받고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부사장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0)씨 등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사부문 상무 C(46)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많은 젊은이가 허망하게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잃었고, 노조를 통해서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게 돼 속칭 ‘채용 브로커’가 활개 쳤다”며 “다만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해 왔고 사내 오래된 관행이었다.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크지만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총 110여 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국지엠 채용비리로 A씨와 B씨 등 사측 5명,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31명(9명 구속기소)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