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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몰카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

 

무더위로 인해 노출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과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각종 몰래카메라들이 등장하여 휴양시설 및 레저시설 등에서 이로 인한 여성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의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왕서의 경우 최근 3년간 휴가철(7월~9월) 기준 2014년 1건, 2015년 1건이던 것이 2016년 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왕경찰은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관내 수영장의 탈의실과 화장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왕역 및 공원·등산로의 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탈의실 및 화장실 내부에 화장지 등으로 덮여 있는 수상한 물건 등을 발견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타인이 휴대전화를 본인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12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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