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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3대 치안정책’에 대해 아시나요?

 

얼마 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고, 그 중 사회적약자보호가 경찰청과제이다.

최근 언론을 보며 성·가정폭력 등 전통적 젠더폭력과 더불어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보복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인·장애인 대상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먼저 젠더(gender)의 용어부터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젠더하면, 트랜스젠더를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젠더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며, 대등한 남녀 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생물학적 성(性)과는 구별된다. 또 젠더폭력이란 성적차이(性差)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은 무엇일까? 바고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다.

1대 젠더폭력 근절(여성)에는 ▲성·가정폭력근절 ▲신종여성폭력근절 ▲여성안전강화, 2대 학대·실종 대책 강화(아동·노인·장애인)는 ▲학대·실종 대응체계 강화 ▲학대 전담 경찰관 운영 내실화, 3대 청소년보호(청소년)는 ▲학교폭력 대책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지원이다.

이러한 사회적약자보호 정책이 내가 사회적약자가 아니니깐 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누구나 언제나 사회적약자가 될 수 있다. 사회적약자보호 경찰만의 활동이 아닌 시민과 사회단체와 같이 호흡할 때 사회적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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