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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판결 당연한 결과다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지난 31일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지법도 지난 4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 교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교사는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이듬해 6월 거부했다. 보훈처가 순직군경은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사 3년이 넘도록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던 정부부처를 향해 주는 메시지다. 기간제라도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에도 세월호 교사의 순직배제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처우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한편 숭고한 넋을 위로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순직군경 등록을 통해 사후 업무처리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과 유족 보상금 지급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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