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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환경부의 지역 맞춤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얼마 전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雨水)가 지났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수·경칩에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유난히 올 추위가 강했기에 다가올 따스한 봄에 대한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얼마나 심한 미세먼지가 찾아올까란 불안감이 정비례 한다. 벌써 최근 몇 일간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름알데히드, 석면, 담배 연기 등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황사보다 크기가 작은 먼지를 가리키고,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인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인 오염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출 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며, ‘초미세먼지’(pm2.5)는 눈에 보이는 먼지와 달리 코나 기관의 섬모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며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침투한다. 침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 폐포 속에 누적되어 폐 세포 등을 파괴시켜 폐 섬유화증을 일으키고 폐렴, 폐 농양, 폐결핵, 폐 괴저 등은 물론 심지어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 기능 저하에 따르는 만성적 산소 부족은 심장근육 손상 및 심장기능 저하로 각종 심혈관계 질환 및 전반적 면역력 약화를 불러오며, 심지어는 신경세포에도 치명적인 독성을 끼쳐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지게 해 뇌질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중금속 성분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암을 비롯한 무수한 질병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시적으로 잡는다는 취지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거나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2부제 시행과 사업장, 공사장을 단축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출퇴근시간(첫차~09시, 18시~21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한국전력통계 2016’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과 경기도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31.1%를 소비하지만 생산량은 8.7%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76만8천860㎿h를 생산하고 4천538만1천484㎿h를 사용하였고 경기도는 4천507만5천935㎿h를 생산하고 1억504만8천3㎿h를 사용하였다. 전력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월등히 많고 전력소비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반면 인천은 6천837만7천707㎿h를 생산하고 2천321만1천766㎿h을 사용하였다. 인천 발전설비 상당수가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을 위해 설치되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66%를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역적 특성상 인천엔 9개의 화력발전소와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국가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들 국가기반시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인천지역 대기오염 배출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전력소비 위주의 서울·경기와 전력공급 위주인 인천의 지역특성이 확연히 다름에도 환경부는 자동차 위주의 ‘미세먼지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를 획일적으로 인천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인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인천시민들의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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