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장선거 지연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다시 불거진 상근부회장의 급여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연합회에 따르면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지원비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지역협회장들은 무보수로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 연합회 급여는 본부장은 420여만 원, 직원들은 200~360여만 원 수준이다.
이 중 지난 2016년까지 근무했던 중기청 출신 A 상근부회장의 경우 월 급여가 750만 원이었으나 급여에 부담을 느낀 연합회가 A씨의 퇴직 후 더 이상 상근부회장을 두지 않았다.
이들의 받는 급여 중 70%는 중기부의 지원으로 30%는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상근부회장 B씨가 현직 국회의원 C씨의 추천과 중기부의 복수 추천으로 지난 해 12월 근무를 시작하며 불거졌다.
앞서 B씨는 최근 중기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일자 “자신은 연합회에 직급을 두 단계 낮춰 지원한 것이며 월급을 중기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연합회 부회장직을 맞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연합회의 급여 수준에서 한 참 높은 1천만 원의 급여를 다른 직원들과 달리 중기부에서 전체를 지급하겠다는 협의가 알려지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회의 급여 지급일이었던 지난 5일 나머지 직원들에게 70%의 급여만 지급하자 급기야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합회 직원 D씨는 “B씨가 두 단계 직급을 낮춰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는 데 원래 월급을 어느 정도 원했는지 가늠이 가지 않느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합회 직원인 B씨가 급여문제를 중기부와 논의 한 것도 상례를 벗어나지만 유독 B씨의 급여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중기부 행정의 부당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인 상태라 원래 연합회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지원비가 남아 결정한 사항”이라며 “해당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