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12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옥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정부 실무진과 면담을 갖고 GM의 한국지엠 투자계획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논의했다.
이어 9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서를 내 이날 공식 접수됐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3천만 달러(약 325억 원), 연구개발(R&D) 200만 달러(약 21억 원)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GM은 ▲총 27억 달러(2조1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 GM의 출자전환 통한 자본 재조정 ▲한국지엠에 수출 시장 수요가 높은 2개 차종 신차 배정 ▲신차 배정에 따른 최신 기술 도입 및 신규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총 28억 달러(3조 원) 규모의 투자 참여 등의 신규 투자계획도 정부에 제출했다.
또 ▲한국지엠이 보유한 디자인·차량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을 미래 신제품과 기술에 활용해 국내 연구개발 역량의 전문성 유지 ▲영업손실 및 회사 자구계획 추진에 수반되는 구조조정 비용 중 상당부분을 GM 본사가 지불 등도 약속했다.
다만 신규투자에 있어 산업은행이 지분만큼인 약 5천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게다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규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를 제외하고 추가 투자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신규투자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변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EU의 조세피난처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경쟁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