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일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우에게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하는 행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이더라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등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단지 내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수량·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