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문화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창작여건의 악화, 문화소비의 감소 등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6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확정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은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확충 ▲개인.기업.정부의 문화비 지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문화접대'를 활성화해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문화수요를 진흥하기 위해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업이 공연티켓 500만원어치를 구입, 이를 쪼개서 50만원 미만씩 개인에게 나눠줄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제도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돼 있다.
공연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품과 용역거래 가액의 10% 이상의 지출을 제한 했던 것을 20%로 늘려 문화상품을 활용한 광고.선전의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일반 상품권과 차이가 없던 '도서.문화상품권'의 경우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의 50%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했던 기존 제도를 고쳐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도 현행 5%이내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도 완화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문화접대와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문화접대 및 경품제공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 업체들이 문화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팀 윤동진 과장은 "예전에는 일부 외국계 기업에 국한됐던 문화마케팅이 최근에는 국내 여러 기업들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이 최근의 이런 추세를 더욱 북돋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반겼다.
정부가 구입,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에 대여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술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 "외국에서도 미술대중화 운동의 하나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부 산하이든 정부와 민간 합동이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신속히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조각가협회 회장은 "정부창고에 쌓여있던 미술품들을 밖으로 끌어내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은행 제도의 도입은 전반적인 미술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물에 미술품 설치시 불법리베이트나 설치 미술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미술센터와 공공미술관리위원회를 통해 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를 평가.감리하겠다는 방안은 일부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술협회 조각분과의 백철수 위원장은 "미술장식품 설치를 평가, 지원, 감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고 특정 인사로의 편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현 회장도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미술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순수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와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문화사업 손실준비금 제도'는 영화, 공연 등 대형 작품의 제작사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시에 올린 흥행소득이라 할지라도 장래 발생할 손실과 상계해 관련 소득을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문화수요를 진흥시킬 핵심 안건인 일반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관련 김갑수 과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적극 추진해온 핵심 안건이지만 문화비의 범위, 공연티켓을 구매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 등과의 중복, 공제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차후 재경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향후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화예술 진흥 방안은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