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인근 북인천복합단지(82만5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개발하려던 인천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2천254억 원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시의 토지 매입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로 인해 북인천복합단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는 토지가격 재감정 등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해 시와의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민간 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오는 27일까지 전체 땅값의 10%인 225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사업자에게 북인천복합단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는 경인아라뱃길 조성 당시 접근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부지다.
공사는 이 땅을 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 공개경쟁입찰, 2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매립지인 북인천복합단지가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개발계획도 미수립 상태며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도시계획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민간업체는 개발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이 이 땅을 사면 지자체의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개발 방향에 따라서는 청라국제도시 등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토지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수출업계, 물류업계 등에서도 매입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인천경제청에는 시의회 결정 이후 매각 협상 중단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