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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산행 단속 앞서, 산행객 스스로 자제해야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다. 따라서 날씨가 좋은 주말이 되면 광교산이나 관악산 등 수도권 인근 산에는 울긋불긋 봄꽃보다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人山)’을 이룬다. 등산은 누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이자 레저로 각광 받고 있다. 게다가 등산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상의 효과도 크다. 신체 근육과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을 돕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막아주거나 치료해 준다.

특히 도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신건강에 더없이 이롭다. 전문가들은 산이 주는 음이온, 깨끗하고 풍부한 산소와 피톤치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증강시켜 천연 항암제와 자연 항생제의 역할을 한다며 산행을 적극 권장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행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로 ‘정상주’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정상주’는 정상에 오른 걸 기념하는 술 한 잔인데 이제는 등산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았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한 잔 술은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대자연의 정기(精氣)를 느낄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딱 한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처럼 음주산행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원래 산행 자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사고가 날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립공원에서만 64건의 음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사고는 10건이었다. 국립공원에서만 이 정도인데 도립이나 군립, 더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 산에서 발생한 음주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13일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6개월(2018년 3월13일∼2018년 9월12일)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음주금지장소로 지정된 국립공원 내 탐방로, 대피소 등에서 음주행위 적발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도 지난 1일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 도 관계자는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구역 밖에서 마시는 행위나 가방에 숨기거나 음료수 병에 담은 술까지 적발할 방법은 없다. 산행객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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