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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몽골텐트 불법 설치 막무가내 영업 물의

미신고 가건물 6개 3주째 ‘버젓’
시민 항의에 “신고 운영” 거짓말
시 “현장확인 즉각 시정 명령”

 

이마트 서수원점이 영업상 편의 등을 내세워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막무가내로 불법 영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마트는 ‘사유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합법인냥 강변하다가 불법임이 드러나자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이마트 서수원점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수원터미널에 위치해 있는 이마트는 점포 입구 인근에 불법으로 몽골텐트 6개를 설치해 신발과 옷 등의 상품을 판매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텐트 설치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해 행사를 개최한지 3주가 넘도록 버젓이 시민들에게 불법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마트는 취재진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의 항의에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합법 운영’이라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취재결과 불법임이 밝혀지자 “좋은 취지의 행사”라며 합리화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기업윤리를 둘러싼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 최모(33)씨는 “잡상인도 아니고 굴지의 유통기업이라는 이마트가 텐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으로만 혁신과 상생발전을 외치고, 돈버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서수원점 관계자는 “좋은 의미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불법인줄 몰랐다”라면서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마트라는 대기업이 설마했는데 즉각 현장에 나가서 불법 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라며 “미이행 시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불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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