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이다. 영업활동 확대나 원가절감을 통해 경영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 한방으로 심각한 현금흐름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경영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세금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영자는 회사의 장부, 전표, 증빙에 대한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적기에 처리되고 있는지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은 회사의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요구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비용을 부인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무신고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동종업종이나 동종규모의 다른 기업 재무제표와 비교검토 해서 원가율, 인건비율, 순이익율 등이 실질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전산분석상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재고자산이 과대계상 되면 이익이 늘어나 분식회계가 되고, 재고자산이 과소계상 되면 매출누락 또는 원가과다로 보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시기 및 규모를 숙지하고 연초 예산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가 어떤 것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있어 잘못 계상된 금액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매출시기의 조정, 지출에 대한 철저한 증빙구비, 세법상 허용하는 다양한 절세방법 및 조세특례 활용 등을 통해 절세를 하고, 절세대책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마련해야 한다.
법인의 주식변동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가 따르게 된다.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검토해야 하고, 증자·감자 시에는 증여 또는 의제배당 등의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잘못 처리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구입이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의 출처에 대해 합리적 소명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 세금문제는 세무당국과 논쟁의 여지가 없게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절감에만 치우쳐 당국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편법이나 비정상적 방법을 쓰는 것은 조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CEO가 세금의 전반적 흐름을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경영의사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안전운행 하는 것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된다. 기업경영에 있어 세금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