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적어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1921년 임정은 대통령 이승만을 불신임 결의했다. 그에 앞서 조선왕조와 고려시대 및 삼국시대 왕으로서 탄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폐위가 된 왕도 꽤 있다.
헌법학 전공인 이화여대 사학과 조지형(41) 교수는 '책세상문고' 시리즈 중 하나로 최근 선보인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라는 소책자에서 이 탄핵 문제를 학문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저자는 비교사례로 미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의 헌정이념과 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데다 실제 헌법에 의해 탄핵이 이뤄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 교수는 "미국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식의 안이한 접근방법을 지양하면서, 미국의 탄핵제도와 실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저자는 탄핵이 소추됨과 동시에 피소추자의 직무 행사가 금지되는 현행 한국 헌법의 문제점을 거론한다.
조 교수는 "탄핵 역시 일종의 기소인데, 유ㆍ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1999년 클린턴, 1974년 닉슨, 1868년 존슨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탄핵을 검토하면서 "이들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미국 국민이 탄핵의 정의나 탄핵 사유의 범주, 탄핵의 헌정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헌정이념에 맞는 탄핵제도를 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탄핵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헌법상의 문책ㆍ파면 절차인 동시에 정치적 범죄를 다루는 정치적 절차"임을 확인하면서도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세상 刊. 216쪽. 5천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