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의 수요를 확산시킬 방안으로 제시된 일반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일정 소득 미만 계층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 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200만원 이내의 각종 문화관련 소비에 대해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도서.음반과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4월 문화관광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추후 좀더 논의해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화비의 범위, 공연티켓을 구매했을 때 신용카드 공제 등과의 중복, 공제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세수확보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과 소득공제 액수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논의를 계속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곽영진 예술국장은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빠졌던 사안이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때 관련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예총 안성배 정책실장은 "침체된 문화예술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수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하며, 여당 조직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진흥 김준묵 대표도 "지난 연말 이후 도서, 음반 등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의 반대 이유로 제기되는 세수감소 등은 시장활성화에 따른 매출증대로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 총선때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새롭게 구성될 여당의 지도부와 관계팀이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관계부처 협의가 재개될 경우 이르면 올해안에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