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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판촉 신고 포상금제 촉구

언론노조ㆍ언론인권센터 성명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을 물리고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일회성 직권조사만으로는 돈으로 신문을 파는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없다"면서 △상시적 조사 △과징금을 본사에도 부과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도 논평을 발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방침이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길 바라며 실태조사 결과 밝혀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료부수의 20%까지 인정하고 있는 신문고시의 무가지ㆍ경품 한도를 5% 이내로 낮추는 한편 시민과 독자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신고자에게 포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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