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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성평등’

 

 

 

2018년 미투운동이 뜨겁게 사회를 뒤 흔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고 미 해결과제로 남아 묻고 있는데 세상은 이상하다. 성폭력을 상품화 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커녕 오히려 돈을 벌고, 수사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의 몫으로 던지며,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되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이들은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기지촌여성들의 인권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여성들에 대해 잔인한 언어들을 내뱉는다.

얼마 전 성남시 분당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청년임대주택은 난민촌’으로 비하하는 현수막이 걸려(2019.05.24. KFM 99.9) 논란이 일어났다. 더 나아가 버닝썬 문제로 논란이 됐지만 수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버닝썬’ 개장(2019.05.28. GO발뉴스)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양현석 성접대’라는 헤드라인 제목은 새삼 놀라울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잔인한 국가에 발 딛고 서있다는 것이 무서울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여성은 권력과 명예, 지위,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 가해내용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밝힐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 중 성매매여성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하지만 더욱 드러나지 않는다. 지적장애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착취해가는 남편, 성매매여성을 성폭력하고 성매매비용까지 착취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성매매알선업주,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고하는 법무법인의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들, ‘요즘 세상에 인신매매가 어디 있으며, 성매매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되묻는 경찰들, 성매매여성을 비난하는 수많은 시선들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의 몸은 자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묻는다. ‘성매매를 안 하고 그곳에서 나오면 되지,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선불금이라는 이름의 불법채무는 여성들의 몸을 옥죄고, 피해를 신고하자니 여성 또한 처벌대상이라 피해를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거대한 성산업은 여성들의 몸을 자본화하고, 더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 피해자 보호법이 있다.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거인원은 전체 4만1천253명으로 성별비율은 남성이 67.6%, 여성은 32.1%(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DB)다.

비율로 보았을 경우 여성의 검거율은 남성에 비해 낮지만 피해자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3천253명의 성매매여성이 검거됐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의 범위를 위계, 위력, 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 즉, 신체에 대한 물리적 강요만을 피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거되지 않고 2016년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성구매자들 1만2천510명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면죄부 됐다는 것이다(출처 법무부, 2017 법무연람). 성구매자 교육(존스쿨)을 받으면 성착취를 하고도 전과에 남지 않고, 취업과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다. 대한민국의 존스쿨 이수자들은 대부분 대졸이상,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무직 남성들이다. 16시간의 교육으로 재범을 막는다는 발상이 참으로 우습다. 실제 존스쿨 교육 이수자들은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이 대다수이다. 2018년 국제포럼에 참석한 스웨덴의 인권변호사이며 스웨덴 정부에서 성평등을 주도했던 구닐라는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인 성매매는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평등-성평등’ 핵심키워드로 바꾸어 함께 ‘상생’ 할 길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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