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