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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3명 금전 유인 성착취영상 찍게해 소지

검찰, 18세 회사원 구속 기소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A군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미성년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 등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선물)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며 “추가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더 파악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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