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
이에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에 등록자가 전국에서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을 갖추고,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원 관계자는 “연명의료 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주민은 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