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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중소기업 '아쉬움'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을 두고 경영계에서는 대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신고’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 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7년 6천470원(7.3%), 2018년 7530원(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나 역대 최저 최저임금 상승률이라는 기록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던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한층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영부담 완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 금액안이 나온 사례는 없다"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며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과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개혁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주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힘들기는 해도 (이 정도는)올라야 하는 게 맞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장 B씨는 “인건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번 인상안은 예상한 수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며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은 (사용자에게)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며 "상승률이 높지 않더라도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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