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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코로나19 피해기업은 기한 연장

 

 

4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 9천 개)대비 1만 9천 개 증가한 44만 8천 개다.

 

2020년도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 10월 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 환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한다.

 

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간예납 미리채움서비스 및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원스톱 접근이 가능하다.

 

또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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