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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정하영 시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

 

 

김포시 양촌읍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한 11일 오후 정하영 시장은 요즘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애써 가꾼 농사와 생업에 큰 피해를 주는 참담함을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보고를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시장은 “지난 8일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종교시설에서 어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이어짐에 따라 이들의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또다시 오늘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현재 확진이 거의 확실시 되는 또 다른 3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지역에서 나타났던 지역사회 감염만큼은 반드시 차단하고 막아 내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강구하고 시행해 왔으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우려와 위기감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시장은 “현재 확진자와 그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병원 후송과 격리 등을 즉각 조치한 가운데 꼼꼼한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 동선과 또 다른 접촉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이들이 다녀간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등 수도권 집단 감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부득이 내일 12일 0시부터 이달 30일 24시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렸졌다.

 

따라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의해 앞으로 19일간 관내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의 개최가 금지되며 정기 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이에 정 시장은 “김포시도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과 만약 이 과정에서 적발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며 “종교시설 책임자와 종교인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행정 당국의 조치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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