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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여자친구는 벌금 500만원 구형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A씨가 크게 처벌받을까 걱정돼 범행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긴밀한 인적 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 경기신문 / 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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