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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 노조활동 보장 나서

 

삼성화재 노사가 노조 설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삼성화재 노사는 12일 을지로 삼성화재 빌딩에서 방대원 인사팀 상무 등 회사측 교섭위원과 오상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협을 체결했다.

 

단협에서 노사는 ▲전임자·타임오프(근무시간 인정제) 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 계열사의 오랜 무노조 원칙을 깨고 지난 1월 설립됐다. 상급 단체는 한국노총이다.

 

이번 단협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노조 원칙 포기'를 선언한 후 준법감시위원회가 정한 7개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성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68년 만에 처음으로 설립된 삼성화재 노조를 통해 첫 번째 단체협약이 체결돼 삼성화재 노동자의 권익을 노조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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