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원 공약 1호인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콘 공장측이 1급 발암물질발생 공장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 등에게 억대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 발생시키고 있는 곳은 안양 연현마을 A 아스콘·레미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어 악취와 비산먼지로 수십 년 간 시민과 학부모들의 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다.
특히 2017년 3월에는 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환경보건법 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가동을 다시 재허가 받았다.
당시 연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문 모 씨는 경기도명예환경단과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시민 학부모가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장 이전이 추진됐다.
그러나 아스콘공장 측에서 지난 7월 28일 안양시와 해당 지역 시의원인 김선화 시의원, 문소연 전 건강한연현마을을위한부모 모임(이하 부모모임) 대표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과 2년 동안 연 5%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민원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넣어야 제기가 가능하다.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조직적 민원임을 전면 부인하고,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대가가 소송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스콘공장 측 관계자는 “주민들과 손잡고 빠른 보상을 요구하자고 제안했지만 문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