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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중 '변칙적 탈세' 혐의 98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변칙적 탈세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98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편법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로 총 76명이다. 이중에는 외국인도 30여명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해 거액을 배당받고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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