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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감사 결과 즉각 조치 촉구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주장

직무 관련자에 해외 여행경비 전과 등

백운 PFV 약 380억원 손해 추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22일 제 270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을 비롯한 직무 관련자에게 공무 국외여행 경비 부당전가 등 4개항에 대한 비위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이로 인해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같은 전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 까지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왕도시공사의 추진능력에 의왕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등 후속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두 번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와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형구 의원은 이와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확인되었다”면서 “앞으로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 전,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의회에서 검정할 수 있도록 사장 인사 청문회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의왕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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