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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지원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중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관내 중소기업에 연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지게차 운전 중 충돌, 끼임 등으로 인한 재해가 약 3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망 재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가 강화되어 지게차 후방안전조치 의무화 조항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최소화 해주고자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품목으로는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을 위한 후방감지설비, 경보음 발생장치, 접근센서류, 전‧후방 감시카메라 등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국가보조금이 70% 기업에서는 자부담 30%를 부담하면 된다.

 

부천상공회의소 김응래 사무국장은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게차 충돌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bucheoncci.net)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부천상공회의소로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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