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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유치원장 등 3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장과 조리사, 영양사가 7일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판사는 원장 A씨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7일 오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에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유치원은 역학조사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6월 10일, 11일, 12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15일까지 4일 치 보존식 20여건이 보관돼 있어야 했지만 대부분 보관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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