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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라 구매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거래 위축·서민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

 

규제지역에서 3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로 제출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지역의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일부, 광주·남양주시·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시, 성남시 분당·수정구,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이 오히려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찾아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만, 봉담센트럴푸르지오, 봉담아이파크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 실거래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았다. 와우리 수성효신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1㎡가 지난 5일 1억23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투기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조정대상구역으로 묶더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로 거래를 완전히 위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봉담읍 ‘ㅅ’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빌라의 경우 매매가 5000만원~6000만원도 있는 지역인데 차라리 서울 강남이나 성남 분당구 등 일부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빌라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대출내역,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는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역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하다. 최근 수인선 고색역 개통으로 집값이 다소 올랐지만,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여전히 대다수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원대다.

 

고색동에서 ‘ㄱ’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부자들은 몰라도 서민들은 다 가족들에게 돈 빌리고 신용대출 받아 집을 사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니 증빙자료가 많아 헷갈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결혼한 수원시민 한모(28) 씨는 “젊은 신혼부부들은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대부분 부모님 도움을 받는데, 작은 집 하나 마련할 때도 증여세 신고서나 차용증을 제출해야 한다니 부담스럽다”면서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푸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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