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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에 "변화 대처 위해 사내유보금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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