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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어려운 중소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신노동연구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현장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와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고 봤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권혁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김희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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