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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삼각편대(법원⋅검찰⋅언론), 분노만으로 이길 수 없다

[검찰개혁 민심시리즈 ⓖ ]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대오에서 이탈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석열호 검찰이 통제를 가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이 법원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는 기개와 합쳐져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은 절차가 현저히 위반됐느냐의 여부,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의 여부, 만일 나중에 징계처분이 법원의 본안재판에 의해서 취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느냐의 여부다. 본안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가처분 재판에서 다루는 것으로 꼬리가 몸통을 치는 격이다.
 
정경심씨 재판은 오랫동안 변론절차를 거쳐서 판결선고가 이뤄졌다. 나름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만 판사의 시각에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판사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의 양형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재판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과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불거진 이후 많은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법파괴라면서 삼권분립 침해를 운운한다. 그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권 측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이 또한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떤 이유로도 법원의 재판은 상급심에서 바뀔 때까지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고 판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몸살을 앓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혹자들은 말한다. 촛불정국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달라지지 못하도록 검찰의 저항이 심했고, 언론이 생떼를 쓰면서 방해했던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창궐하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서 국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리도록 혈안이 되는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사들이다.
 
사법농단과 윤석열 총장의 사태에 앞에서 판사들과 검사들은 오로지 법원조직, 검찰조직의 안위만을 걱정했고, 자신들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봐 똘똘 뭉쳐서 조직을 수호하기에 바빴다.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동료 판사들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영장을 기각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재판과정에서 각종의 편의를 봐주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미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노로 개혁이 이뤄질 수는 없다.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재판에 불만을 쏟아내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열렬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한 불만은 오히려 반대세력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다. 합리적 이성을 되찾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도를 통해 확실한 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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