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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앞둔 인천 학교인권조례…반발 여론 잠재울까

학교구성원, 학생에 교직원·학부모까지 포함…"구체적 내용 명시못해"
"구성원별 권리, 별도 조례 제정해야" 주장도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비롯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의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부터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에는 조례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경기도 조례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문제시됐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가안을 만들고 조례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자 전혀 다른 시각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포괄하려다 보니 어느 한쪽의 인권도 규정에 명확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 인천지부의 정인해 활동가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학교의 실질적인 주체는 결국 학생"이라며 "특히 학생의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국적, 학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이라는 말로 포괄적으로 다루려다 보니 오히려 모든 주체의 권리 규정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교직원의 노동권이나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다룰 것이면 이는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조례안을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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