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경찰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된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존립의 버팀목 역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이 높은 것이다.
살인마 유영철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범죄대응 태도를 보면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범인을 몇번씩 잡았다 놓치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이 유명을 달리해야 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코미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살인과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도주중인 수배자의 승용차 안에서 2장의 경찰관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이 신분증은 2명의 현직 경찰관이 대로상에서 퍽치기를 당해 빼앗긴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신분증은 퍽치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수표·어음 등과 같이 발견됐다. 퍽치기를 당한 2명의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강도 당한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틈만 나면 사건사고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사건사고의 해결이 시민의 신고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에 알림으로써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도 있는데 기인한다. 주민의 조기신고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같이 사건사고의 조기신고가 필요충분조건인데도 경찰이 이를 외면하고 더군다나 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재발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반시민도 피해를 당하면 꼭 보상을 받거나 빼앗긴 물건을 찾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제2의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경찰이라면서 사건사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경찰이라고 내세우기가 수치스럽다.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신분증까지 빼앗기고도 거짓말로 일관한 것은 분노마저 일게 하고 있다. 일벌백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