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8.4℃
  • 구름많음강릉 10.6℃
  • 맑음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11.9℃
  • 흐림울산 10.9℃
  • 광주 11.1℃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4.3℃
  • 맑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총장 고발···"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심각"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을 옵티머스 게이트 관련 부실수사가 있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과 김유철 지청장, 이두봉 지검장 등을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대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던 부분은 ‘옵티머스-MGB파트너스-성지건설’ 관련 수상한 투자흐름에 관한 것”이라며 “수사의뢰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남부지검과 공조해 증거 수집을 했더라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전파진흥원 측에 옵티머스 사건을 의뢰 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던 김유철 지청장이 금융범죄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첨언했다.

 

이로 인해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이두봉 1차장 검사 역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부패범죄수사절차예규’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해야할 사건임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 차장 전결사안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전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장 전결 사안인 옵티머스 사건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이 직속 부하였던 이두봉과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옵티머스 측 변호인이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에서 공보담당 특검보를 맡은 바 있는 이규철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며 “이 사건을 부실 수사 및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동고동락했던 이규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지난달부터 옵티머스 게이트 특별취재팀을 편성하고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