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시를 대비해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폐쇄·잠금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지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 비상구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한 민간인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조사팀으로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경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건축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