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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 부른 부동산 투기대책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일련의 조세 저항이 점차 확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산세 인하에 불을 진핀것은 서울 양천구였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책정한 재산세율을 일방적으로 30% 낮춰 부과했고, 양천구의회는 한술 더 떠서 재산세 삭감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 여파가 도내 지자체로 밀어 닥쳐 곳곳에서 조세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시의 분당, 구리시, 용인 등지다. 분당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와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재산세 30% 감면 뿐아니라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내년 7월부터 재산세 30%를 낮춰 부과할 방침이지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토평지구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재산세 불납운동을 펼치고 있고, 용인시 수지·구성·신갈지역 아파트 31개 단지 주민들도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 당국에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용인서부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공시지가와 재산세가 턱없이 올랐다며 역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상된 것은 재산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일거에 인상했다. 좋게 보면 세금 현실화라 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극약 처방인 것이다.
문제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한 투기 억지대책이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게 된데 있다.
무슨 세금이든 합목적성이 확보되고, 명분이 뚜렷하면 국민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인상의 경우는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고래를 잡기 위해 휘두른 몽둥이에 새우가 봉변 당하는 격과 다를 것이 없다. 경기도는 시·군의 재산세 인하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다.
하지만 혹독한 민생과 경제난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세 인하는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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