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주민투표제’는 진일보한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이면서 실질적 실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이해 부족이거나 오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이기도 하지만 지역 문제에 관한한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유권자인 주민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는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우리는 정치환경과 지방분권의 이해 부족으로 도입이 늦어진 것이다.
정부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었고, 시·군과 시·군의회는 내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까지 주민투표법 조례안을 확정지었다. 오직 양주시의회만이 조례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조례 제정권은 당해 의결기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 문제는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이 채택한 주민투표법이 유독 양주시의회에서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에 있다.
양주시의회는 의회 권한 약화를 우려해 조례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 주민 청구인 수의 유효 여부와 관련 법령과의 조율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지자체 일지라도 내부 환경이 다르고, 사안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회가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입법 예고를 한 지 7개월이 됐고, 그 사이에 다른 시·군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주민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양주시만 미적대고 있다는 것은 양주시민을 위해서나, 지방분권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바라기는 양주시의회가 조례안 심의에 필요한 여건을 능동적으로 충족하고, 15만 시민으로 하여금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 주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의 폭을 한껏 넓혀 주는데 앞장 서주기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