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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로 어음부도 공포 확산되는데… 대기업 ‘절반’ 상생결제 미도입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협력업체들이 어음부도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어음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이번 사태에서 기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12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어음부도율(어음 부도금액을 전체 어음 교환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1.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과 경기도 어음 부도율이 모두 0.0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44%나 급등한 수치다.

 

정부와 한은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어음부도율이 오히려 낮아진 지금,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이 급등한 건 이상 수치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도소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특정 업체에서 부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인근 협력업체와 상권을 중심으로 어음부도율이 더 올라가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법정관리 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특히 상거래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대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미 쌍용차 협력사들은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대금 결제를 미뤄준 상황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29일 2000억원 규모의 만기 어음 지급을 유예하기도 했다. 협력업체들은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쌍용차 협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에 한번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법정관리 개시 신청해서 회생 아니면 파산인 상황인데, 사실상 이미 어음부도가 난 게 아니냐”라며 힐난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1차 협력사들이 문을 닫게 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2·3차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 위험이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미 쌍용차의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3개 기업 중 53.4%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당시 동반성장지수 ‘양호’ 등급이었던 쌍용자동차 역시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한 곳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는 협력업체보다 신용도가 낮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우수 등급인 네이버,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엔지니어링까지 총 103개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에도 불구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결제시스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측은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만 한다면 관련 대금은 예치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도가 나든 법정관리 상태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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