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을 붙잡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락카룸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35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지갑, 현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골프장 이용객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시계를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