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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비서관 출석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신분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사실을 담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로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수사·내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데다 면담 결과로 볼 때 향후에도 피의자 신분 전환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더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로 잡혀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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